렌터카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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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여 안내 
- 외국인 영접, 접대, 전송에서 각종 기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양양렌트카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약속합니다.
- 결혼식, 졸업식, 회갑연 등 귀중한 가족의 모임에 양양렌트카의 서비스는 즐거움을 더해 드립니다.
- 여름 및 겨울휴가, 스포츠, 등산, 낚시, 여행 등 각종 레저활동과 각 기업체에서의 야유회, 연수, 단합대회 등 기업활동에서도 양양렌트카는 친절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 일반 기업 및 관공서, 공공기관의 국내.외 회의 등 각종행사에 양양렌트카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임차인 자격
- 연 령 : 만 21세 이상으로 신원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대여 요금
- 기본요금 : 차량대여료(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포함) 
- 초과요금 : 계약기간 초과시 별도의 초과요금 시간이 적용됩니다. 
- 배,회차 : 원하시는 장소로 배, 회차 원하시는 경우는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 부대장비 : 부대장비 이용 시에 소정의 사용료가 추가됩니다.(무선전화) 
- 지불방법 : 임대차 계약 시에 사용예정금액을 선불하며 차량 반납시에 최종 정산합니다. 
- 결제수단 : 국내외 발행 주요 은행신용카드 
- 회원할인 : 회원께는 소정의 할인 혜택을 드리며 할인률은 24시간이상 기본요금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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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및 차량손해 면책보험
- 보험보상 : 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대 인 : 무한대 / 자 손 : 15.000.000원 까지 / 대 물 : 건당 50.000.000원 까지
- 차량손해 면책제도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손, 망실)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휴차보상 :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의 8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 하여야 합니다.
-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뒷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위반 시 제반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료 및 주행거리
- 연료는 사용자 부담이며 반 차시는 출발 시에 표시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 주행거리는 제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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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연장
-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여영업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전 동의 없이 연장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차 서비스
- 차량사고 피해 시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렌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기대여 및 법인 할인판매
- 업무용 차량도 이젠 렌트카 시대입니다.
- 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제로 또는 1일단위로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렌트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히 고급승용차인 경우에는 장기로 렌트카를 사용하는 것이 직접 차량을 자가용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운용 경비 면에서 20 ~ 30% 절감됩니다.

 기사포함 대여
- 기본요금 : 기사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초과요금 : 초과시간 및 거리에 따라 초과요금이 적용됩니다.
- 부대비용 : 통행료, 주차료, 지방운행 시 운전기사 숙박비 등은 별도 고객 부담입니다. 

 대여기준
- 최소 대여시간은 5시간 200km 미만 운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일 대여는 12시간 ~ 2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대여
-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실 경우에는 아래조건에 따라 특별히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며 대여기간 중 차량관리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 연료비 임차인 부담
- 기타 사항은 일반 대여 조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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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하는 모든 차종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 되어있어 만일 있을 사고로부터 고객 분들을 최대한 보호해 드립니다.
2. 차량대여에 필요한 최소한 대여조건은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만 1년 이상으로 이 기본적인 대여조건은 모든 강원도지역 렌트카 업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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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령만 21세 이상 되는 분 중 신원이 확실 하신 분
(단, 외제자동차는 만 26세 이상)
운전 경력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소자자에 한함) 로 운전경력이 승용 자동차는 1년 이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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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칙금 관련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법칙금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류관련
임차인의 부담으로 반납시에는 최초 대여 시부터 사용하신 유류량을 채워 반납하셔야 하며, 부족 시에는 주행연료비로 환산한 주유 요금이 부과됩니다.